[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라면서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봤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신청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한 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수반해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제도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소득 감소의 일부를 보전해주려는 것"이라면서 "문언 그대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인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관계없이 휴업해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 자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 단축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의 줄어든 급여가 휴업수당 산정 시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이 사안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보더라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당연히 종료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를 전제로 지급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지급이 제한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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