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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아역 배우 출신 승마 선수, 옛 연인에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불법 촬영 후 “나체 사진 1장당 1억 원” 요구… 경찰, 고소 접수ㆍ수사 예정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3:50:13 · 공유일 : 2021-02-05 20:01:4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아역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 선수가 옛 연인에게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달라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국가대표 출신 승마 선수인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A씨의 옛 연인인 B씨는 고소장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A씨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1억4000만 원이 넘는 돈을 빼앗아갔다고도 주장했다.
B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가 동의 없이 사진과 영상을 찍은 뒤 유포하겠다며 영상물 1개당 1억 원을 달라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한 고소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아역 배우로 활동하다 승마 선수로 전직한 뒤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도 활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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