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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곳 해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11 14:06:32 · 공유일 : 2014-09-11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정 해제가 결정됐던 서울 시내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곳의 해제가 확정됐다.
서울시는 11일 시보를 통해 ▲강서구 등촌동 643 일대 2만3381㎡(정비예정구역) ▲동작구 대방동 402-6 외 75필지 1만1905㎡(대방1구역) 등 2곳의 해제를 발표했다(시 고시 제2014-318호).
이에 따라 이들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재건축사업은 백지화했다. 이들 2곳은 지난달 20일 열린 제15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제가 결정된바 있다.
특히 대방1구역은 2007년 결성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승인이 취소(지난 3월 13일 고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서 해제가 이뤄져 눈길이 쏠린다.
등촌동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한 데 따라 이뤄진 조치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정비구역 등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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