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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 ‘검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5:17:06 · 공유일 : 2021-02-05 20:02:1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승용자동차에 비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하는 오토바이의 특성상 발생하는 마찰재 분진이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3일 한국소비자원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을 가루형태로 흡입하게 되면 석면폐증ㆍ폐암 등이 유발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석면 검출 여부를 시험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백석면이 3% 수준으로 검출됐다. 특히 30개 제품 중 4개(13.3%) 제품에서 자동차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제작ㆍ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아울러 환경부, 관세청에는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의 수입ㆍ유통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오토바이 브레이크 마찰재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오토바이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오토바이의 운행 특성상 마찰재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오토바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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