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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사업시행자 지위 승계인에 개발부담금 부과 적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4-09-11 14:39:01 · 공유일 : 2014-09-11 20:01:5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개발사업 완료 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수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충남 당진시(시장 김홍장)에 따르면 관내 채운동 코아루아파트 건설사업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대표이사 김용기)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제기된 소송에서 대법원이 당진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사업시행자(위탁자)가 아닌 업무를 위임받은 수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첫 번째 사례이자 이를 놓고 벌어진 법정 다툼으로서 일찍부터 유관 업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한국토지신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이익환수법)」제6조제1항을 근거로 한국토지신탁은 사업 수탁자일 뿐 토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얻지 못해 위ㆍ수탁 관계에 있는 위탁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반해 당진시는 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제3호에 근거해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 등이 승계(한국토지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됐고, 위ㆍ수탁 계약서에 제세공과금의 처리를 수탁자가 하기로 한 것을 근거로 수탁자인 한국토지신탁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임을 피력했다.
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은 `각 호의 사업시행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면서 제3호에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익환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신탁이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에 해당함은 물론, 기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도 해당한다며 당진시가 부과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적합하다고 판시(2013두14696)했다.
이로써 2011년부터 3년 넘게 이어져 온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일단락됐다. 아울러 승소한 당진시는 1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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