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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에… 정부 보조금 ‘최대 600만 원’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8:17:46 · 공유일 : 2021-02-05 20:02:4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ㆍ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등이 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시 70%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차의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노후된 경유 자동차를 조기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의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지난 4일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이달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이 기존 최대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승한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은 총 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중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ㆍ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 등이 있다.
보조금은 조기폐차 시 70%를, 이후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하면 나머지 3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배출원을 근본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경유차의 재구매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