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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소방 법률 위반 사례 1700건 적발… 폭행ㆍ성희롱으로 방해하기도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5 18:19:13 · 공유일 : 2021-02-05 20:02:4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소방 활동을 방해하고, 위험물을 불법으로 취급하는 등 소방관계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이달 5일 소방청은 `소방특별사법경찰(이하 소방특사경)`이 지난해에 발생한 소방관계 법률 위반사항을 170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보다 15.7% 증가한 수치다.

소방특사경은 2019년에 비해 9.6% 증가한 1433건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피의자 2502명 중 91.7%인 2294명은 기소의견으로, 나머지 208명은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법률별 위반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 764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41건 ▲「소방시설공사업법」 36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건수는 2019년에 비해 각각 65.3%, 51.3% 증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는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경우가 4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조소 등의 위치와 구조 등을 허가 없이 변경한 경우가 76건 ▲안전관리 감독 소홀이 53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소방 활동 방해사건도 244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13건이 피의자가 음주인 상태였으며 방해 유형은 ▲폭행 220건 ▲기물파손 3건 ▲진로방해 3건 ▲성희롱 2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에서는 구급대원이 구급차 내에서 음주 상태인 피의자를 문진하던 중 폭언과 안면부 폭행으로 뇌진탕ㆍ두부 타박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에게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남화영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의 법 집행과 함께 스스로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ㆍ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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