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할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법에 예외사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제4항과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각종 인ㆍ허가를 위한 심의 또는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 ▲건축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재분양의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해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정비구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해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일괄해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합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할 경우 5년 이내에 해당 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현행법에 예외사항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분양공고 및 통지, 분양신청기간,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을 받으려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사업시행인가 변경 등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와,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그는 "제4항과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재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각종 인ㆍ허가를 위한 심의 또는 사업구역 면적의 증감 ▲건축설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세대수 변경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 조합원에게 평형을 변경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같은 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또는 재분양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재분양의 제한 규정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구역에 추가로 집을 사서 조합원이 되더라도 5년 내 다른 도시정비사업에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았으면 재분양을 제한해 강제로 청산자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이면서도 "정비구역에서 새로 주택을 구매해 투기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일괄해 이미 당첨이 확정된 조합원의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평형 변경 등 재분양을 제한하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원분양ㆍ일반분양을 받은 자와 그 가구에 속하는 자에게는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ㆍ재분양을 제한하는 내용에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 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조합 정관 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제외하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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