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창현 기자] 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돼 월급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은 11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의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분야별 주요 논의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확대 추진하고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2000만원을 넘는 이자, 배당금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이 보험료에 반영된다.
다만 퇴직·양도 소득은 일회성 소득이고, 상속·증여소득의 경우 `재산`의 개념이 강해 부과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연령 보험료 등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대신, 소득이 없거나 적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 저가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하 또는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재산에 대한 보험료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합리화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의 상세보고서를 바탕으로 대안 비교, 재정 변화 및 가입자 보험료 부담 변동 등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상대적으로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 부담능력이 충분함에도 무임승차하는 가입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보완·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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