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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 시각장애인 사고 위험 높아”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08 16:37:53 · 공유일 : 2021-02-08 20:02:1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이 높아져 시각장애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월 20일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소재 건물의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 100개소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적으로 설치돼야 함에도 조사대상 100개소 중 25개소(25%)의 차량 진ㆍ출입로는 보도가 끊겨 시각장애인이 보행 중 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었다.

100개소 중 57개소(57%)에는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지 않아 보행 시 지팡이의 촉감으로 동선을 파악하는 시각장애인이 차량 진ㆍ출입로를 인지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점자블록이 설치돼 있는 43개소 중에서도 22개소(51.2%)는 재질ㆍ규격이 적합하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했다.

또한 100개소 중 47개소(47%)에는 볼라드가 설치돼 있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고 볼라드가 설치돼 있는 53개소 중에서도 36개소(67.9%)는 비규격 철재ㆍ석재 볼라드 설치, 전면 점형블록 미설치, 유지 관리 미흡 등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은 소리에 의존해 차량 입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으나 조사대상 100개소 중 37개소(37%)에는 출입 경보장치가 없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이를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 출입 경보장치가 설치된 63개소 중 16개소(25.4%)도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거나 소리(버저)가 울리지 않는 등 관리 상태가 미흡했다.

출입 경보장치는 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주변 소음 등에 의해 소리(버저)가 보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 기준 마련 및 규정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대상 100개소 중 9개소는 보도 인접 부근에 추가 경보장치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었다.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기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의 경우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보행자 안전시설이 미흡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 ▲차량 진ㆍ출입로 안전시설 개선 및 관리ㆍ감독 강화 ▲법 개정 전에 허가받은 건물 주차장 차량 진ㆍ출입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출입 경보장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 차량 진ㆍ출입로 관련 안전시설물 설치 기준의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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