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국가가 받아야 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대상 범위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08 17:55:39 · 공유일 : 2021-02-08 20:02:3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의2에 따른 시설 중 같은 영 별표1에 따른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대상시설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시설주에게는 선택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인증 대상을 `대상시설`로 정한 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은 대상시설과 달리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보면 대상시설과 동일한 시설이지만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나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등)을 포함하는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를 대상시설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보다 넓게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와 같이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시설주를 구분해 인증 대상과 인증 의무 여부를 달리 규율한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인 만큼, 공공부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선도적ㆍ모범적 역할을 기대한 것"이라며 "민간 분야의 인증제도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 인증 대상이 대상시설로 한정되는 민간 분야와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증 의무 시설로 그 대상을 폭 넓게 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신축하려는 시설이 대상시설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