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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해수부 “해양폐기물 환경오염 줄일 수 있길”… 관련 법안 입법예고 진행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3월 15일까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1-02-08 18:29:30 · 공유일 : 2021-02-08 20:02:4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해양폐기물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4일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2일부터 다음 달(3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확대하고, 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대상 폐기물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활용되던 준설물질을 포함해 조개류의 껍데기 등도 어장 개선 재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폐기물의 해양배출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을 세분화하고 과태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폐기물을 해양에 불법으로 배출하는 자에게 행위의 경중에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벌칙을 세분화하고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해양폐기물 수거사업과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의 부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자본금을 등록의 요건으로 추가했다. 그간 재정 여건이 건전하지 못한 업체의 경우 사업 시행과정 에서 임금 체불, 사업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한 사례가 있었다.

이 밖에도 해양폐기물 저감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폐기물 수거가 일상적인 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달 진행되는 `연안정화의 날`의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최성용 해수부 해양보전과장은 "이번 해양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해양폐기물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함에 따라, 앞으로 해양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 달(3월) 15일까지 해수부 해양보전과 및 해수부 누리집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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