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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월성 원전 의혹’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법원 “범죄혐의 소명 부족, 증거인멸 가능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09 11:38:54 · 공유일 : 2021-02-09 13:02:0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됐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참고인 등이 구속됐고 관계자들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기 중이던 백 전 장관은 법원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 이상현)는 지난 4일 백 전 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1호기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경제성 평가에 개입해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백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월성 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국정과제"라며 "장관 재임 때 법과 원칙에 근거해 적법 절차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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