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시 옛 도심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가 1단지에 이어 2ㆍ3단지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시행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는 이도주공2단지와 3단지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란 붕괴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지만 건축 마감과 ▲급수ㆍ배수관 ▲소방 설비 등 건물 사용에 문제가 심각해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경제성ㆍ시장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뜻이다.
이도주공의 경우 1단지와 2ㆍ3단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단지는 2012년 7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이듬해 1월 이미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 2ㆍ3단지는 이보다 늦은 2013년 12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대지면적은 4만여㎡로 비슷하지만 세대수와 총면적,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등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단지를 합하면 32개동 1240가구(대지면적 8만3675㎡)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된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과제로 남아 있어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1단지는 1985년 7월, 2ㆍ3단지는 1987년 12월 준공인가를 받아 준공일 20년 이상이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고 곧바로 헐어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들의 강제 이주 시 영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개발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과 치솟는 주택 가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건축 특성상 제반 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 ▲정비계획 제안과 지정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이주ㆍ철거 ▲착공ㆍ준공 ▲조합 청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노형국민연립까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도내 공동주택 중 재건축 추진 단지만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ㆍ3단지 등 4곳으로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요구가 높다"며 "당분간 재건축 추진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호 재건축을 추진한 도남주공연립은 올해 6월 조합 설립까지 마치고 지난 8월 16일 시공자로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만영)을 선정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제주시 옛 도심에 있는 이도주공아파트가 1단지에 이어 2ㆍ3단지도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사업시행에 탄력을 받고 있다.
지난 11일 제주시는 이도주공2단지와 3단지의 재건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결과 조건부 재건축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이란 붕괴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지만 건축 마감과 ▲급수ㆍ배수관 ▲소방 설비 등 건물 사용에 문제가 심각해 재건축은 가능하지만 경제성ㆍ시장성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시행토록 한다는 뜻이다.
이도주공의 경우 1단지와 2ㆍ3단지 별도로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1단지는 2012년 7월 안전진단을 신청해 이듬해 1월 이미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 2ㆍ3단지는 이보다 늦은 2013년 12월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대지면적은 4만여㎡로 비슷하지만 세대수와 총면적, 재건축 추진 시 용적률 등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두 단지를 합하면 32개동 1240가구(대지면적 8만3675㎡)의 대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가 된다. 단지별 이해관계가 과제로 남아 있어 재건축이 동시에 추진될지는 미지수이다. 1단지는 1985년 7월, 2ㆍ3단지는 1987년 12월 준공인가를 받아 준공일 20년 이상이면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건축 판정이 내려졌다고 곧바로 헐어 새로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들의 강제 이주 시 영세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고 개발을 둘러싼 조합원 갈등과 치솟는 주택 가격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재건축 특성상 제반 절차도 많이 남아 있다. ▲정비계획 제안과 지정 신청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정비구역 지정 및 고시 ▲조합 설립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조합원 분양신청 ▲이주ㆍ철거 ▲착공ㆍ준공 ▲조합 청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근 노형국민연립까지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에 나서면서 도내 공동주택 중 재건축 추진 단지만 도남주공연립과 이도주공1단지, 이도주공2ㆍ3단지 등 4곳으로 늘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급이 증가되고 분양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노후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요구가 높다"며 "당분간 재건축 추진 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1호 재건축을 추진한 도남주공연립은 올해 6월 조합 설립까지 마치고 지난 8월 16일 시공자로 한진중공업(대표이사 이만영)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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