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ㆍ이하 전북)가 관내 도시재생사업 본격화를 선언했다.
지난 11일 전북은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해 다양한 도시재정 기법을 도입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 심의ㆍ자문을 얻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담 조직 설치와 주민 역량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ㆍ승인 등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20일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도시 개발 정책에 있어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나가는 협업 사업이 특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개 지구 이상 선정을 위해 시ㆍ군과 공동으로 사력을 다 할 계획이며, 현재 전주시 한옥마을과 연계한 테마도시 등 익산ㆍ정읍ㆍ남원ㆍ김제ㆍ완주(삼례) 등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군산시가 근대 문화 역사성을 상징하는 원도심 개발 전략으로 정부 공모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 11일 전북은 쇠퇴하는 원도심에 대해 다양한 도시재정 기법을 도입해 개발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의 지원을 통해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 심의ㆍ자문을 얻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전담 조직 설치와 주민 역량 제고 등을 위해 필요 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 수립에 따른 심의ㆍ승인 등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공공의 지원 강화를 위해 2013년 12월 5일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ㆍ시행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20일간 도 홈페이지와 도보에 게재해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규칙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정부가 도시 개발 정책에 있어 신도시 개발보다는 원도심 활성화 위주로 전환하고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나가는 협업 사업이 특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1개 지구 이상 선정을 위해 시ㆍ군과 공동으로 사력을 다 할 계획이며, 현재 전주시 한옥마을과 연계한 테마도시 등 익산ㆍ정읍ㆍ남원ㆍ김제ㆍ완주(삼례) 등이 지역별 특성을 찾아 사업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우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인 군산시가 근대 문화 역사성을 상징하는 원도심 개발 전략으로 정부 공모에 선도 지역으로 선정돼 올해부터 4년간 2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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