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가 조성 용지 매각ㆍ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공하지 않아 약 6500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지난해 11~12월 LH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을 상대로 벌인 `LH 조성 용지 매각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조성ㆍ공급 용지 판매 시 매매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용지 매매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LH로부터 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잔금 완납일 직전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이후 6500억여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에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통보 시 잔금 완납일 전이라도 매수자의 사실상 취득여부와 전매 사실과 전매 차익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에는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지했다.
LH는 또 2008년 이후 용지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11억5000여만원(635건)의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세법」과 LH 지침 등에 따르면 용지 대금은 완납됐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세가 LH에 부과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해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
이 밖에 LH가 보유 중인 미매각 토지의 공급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데도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아 2012 회계연도에서 재무제표상 약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이는 LH가 공개한 2012년도 손익계산서(연결 결산)에 따르면 그해 당기순이익(1조2047억원)의 24.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과세자료를 관세 관청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재산세 대납 금지 등 토지 관리 업무 철저 ▲결산 업무 철저 등의 조치 계획을 내놨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재영ㆍ이하 LH)가 조성 용지 매각ㆍ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련 과세자료를 과세 관청에 제공하지 않아 약 6500억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감사원(원장 황찬현)은 지난해 11~12월 LH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 등을 상대로 벌인 `LH 조성 용지 매각 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LH는 조성ㆍ공급 용지 판매 시 매매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용지 매매계약서 등을 과세자료로 지자체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매수자가 LH로부터 용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잔금 완납일 직전에 전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8년 이후 6500억여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과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LH에 지방세 관련 과세자료 통보 시 잔금 완납일 전이라도 매수자의 사실상 취득여부와 전매 사실과 전매 차익 등이 포함된 과세자료를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에는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지했다.
LH는 또 2008년 이후 용지 대금이 완납된 이후에도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총 11억5000여만원(635건)의 재산세를 대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지방세법」과 LH 지침 등에 따르면 용지 대금은 완납됐지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재산세가 LH에 부과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의무자 변동 신고를 해 실제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토록 해야 한다.
이 밖에 LH가 보유 중인 미매각 토지의 공급가격이 취득원가보다 낮은데도 그 차액을 재고자산 평가손실로 인식하지 않아 2012 회계연도에서 재무제표상 약 2959억원의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된 사실도 추가 적발됐다. 이는 LH가 공개한 2012년도 손익계산서(연결 결산)에 따르면 그해 당기순이익(1조2047억원)의 24.6%에 달한다.
이와 관련해 LH 측은 ▲과세자료를 관세 관청에 제공하는 방안 마련 ▲재산세 대납 금지 등 토지 관리 업무 철저 ▲결산 업무 철저 등의 조치 계획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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