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을 소유했을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형사처벌이 진행되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표` 방식을 폐지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맹견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 10일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캇 핏불테이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드와일러와 그 교배종을 소유했을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동물을 판매할 때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7일간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이 밖에도 동물학대, 유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동물을 유기한 경우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더해 형사처벌이 진행되게 된다.
아울러 반려동물의 유기ㆍ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인식표` 방식을 폐지하고 `무선전자식별장치`로만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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