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기철 기자] 고령자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고용보험법을 위반한 운수회사 등 15억 원대의 정부보조금을 부정 수급 사례가 당국에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와 검찰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9000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8000만 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수용 인원 100여명의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와 검찰로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조치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9000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 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8000만 원을 벌금 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8000만 원을 환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수용 인원 100여명의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