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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기존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 수료자 대상… 시설 퇴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1-02-15 12:00:30 · 공유일 : 2021-02-15 13:02:03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2017년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억2000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경기도가 기존 1인당 1000만 원씩 지급하던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을 올해부터 전국 최고 수준인 인당 15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은 중중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는 2017년부터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총 4억2000만 원을 지급해 42명이 혜택을 받았다.
올해 지원 대상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또는 `체험홈(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프로그램 훈련을 제공하는 곳)` 수료자 21명이다.
대상자가 시설 퇴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설 소재지 시ㆍ군에 신청하면 임대보증금, 월세,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 가능한 자립 초기 필요경비를 지원한다.
한편, 경기도는 정착금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기 지원여부 사실 확인과 정착금 지원자에 대한 자립상황 등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정착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박근태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정착금 상향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실질적인 자립 생활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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