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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십정3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신청 향해 ‘척척’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5 17:49:09 · 공유일 : 2021-02-15 20:01:4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3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이달 9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십정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영민ㆍ이하 조합)은 지난 1월 30일 구역 내 가설 건축물에서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체 조합원 239명 중 223명(서면결의서 포함)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이날 총회에 상정된 22개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조합 각종 결의사항 및 진행사항 추인 건 ▲공사 도급(변경) 계약서(안) 결의 건 ▲금전소비대차 추가 계약 체결 추인 건 ▲조합 정관 변경 결의 건 ▲조합원 동호수 배정 방법 결의 건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 동호수 우선 배정 결의 건 ▲관리처분계획(안) 결의 건 ▲일반분양가 변동 결정 대의원회 위임 건 ▲일반분양보증 약정 체결 건 ▲자금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결의 건 ▲금융기관 선정 및 관련 절차 대의원회 위임 건 ▲이주 대책 수립 및 집행 위임 건 ▲이주비 대출 지원 결의 건 ▲이주지연자 소송 진행 위임 건 ▲현금청산자 등에 대한 보상 협의 위임 건 ▲국공유지 매매계약 체결 위임 건 ▲국공유지 점유 매수 조합원 관련 처리 위임 건 ▲국공유지 점유자 변상금 대납 등 처리 위임 건 ▲상수도관 증설공사 선시행 및 협약체결 위임 건 ▲2019년 회계결산 승인 건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 건 ▲총회 참석자 회의비 지급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십정동) 일대 3만455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0.05%, 용적률 270.43%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6층 공동주택 7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2가구 ▲59㎡ 301가구 ▲74㎡ 235가구 ▲84㎡ 183가구 등이다.

십정3구역은 부평구에서 동암역과 백운역을 가까이에 둔 역세권으로 하정초등학교를 비롯해 상정중학교, 인천세무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각종 편의시설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거주하기에 좋은 환경을 자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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