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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비상용승강기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겸용 시, 계단실 외 내부 창문 설치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5 15:53:54 · 공유일 : 2021-02-15 20:01:4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월 22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0조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축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 해당 겸용 시설에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제3호아목에 따라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건축물설비기준규칙은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각 규칙은 입법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령이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규칙이 다른 규칙에 우선해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공동주택의 경우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때 승강장에 설치하는 창문과 관련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반면, 특별피난계단의 구조에 적용되는 기준의 하나로 부속실에는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해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의 구조와 관련해 창문 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하며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피난 및 방화에 용이한 구조로 함으로써 건축물 내 화재발생 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로 화염이나 연기 등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라면서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더라도 특별피난계단 부속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시설은 계단실 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하므로 특별피난계단 계단실 외의 건축물 내부와 접하는 창문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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