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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4개소 명단 공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15 14:57:56 · 공유일 : 2021-02-15 20:02:00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14개 요양기관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요양병원 1개소, 의원 7개소, 한의원 5개소, 약국 1개소다.

2020년 12월 15일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7개 기관과 공표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결과 공표 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이다.

공표 내용은 요양기관 명칭ㆍ주소ㆍ종별,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ㆍ성별ㆍ면허번호, 위반 행위, 행정 처분 내용이다.

공표 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이달 10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 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기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 12개소, 요양병원 11개소, 의원 211개소, 치과의원 33개소, 한방병원 8개소, 한의원 136개소, 약국 15개소) 이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거짓ㆍ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 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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