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교육부, 전국 학원ㆍ교습소 방역 추가 보완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15 14:55:56 · 공유일 : 2021-02-15 20:02:05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교육부가 전국 학원ㆍ교습소 방역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연장조치가 지난 14일에 종료됨에 따라 현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ㆍ적용하되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ㆍ보완한 학원ㆍ교습소 운영 수칙을 이달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방역조치 중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주요 추가 보완 조치에 따르면 시설면적 8㎡당 1명(혹은 두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인원 제한 시 오후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다만 학원 내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면적 4㎡당 1명(혹은 한 칸 띄우기)으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는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이번 조치는 최근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학원ㆍ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조치는 보다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ㆍ교습소는 제시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준수해 구성원과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며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ㆍ교습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