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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계도 나서
“사전승낙서 없는 휴대폰 판매점에 과태료 최대 1000만 원 부과”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16 12:07:55 · 공유일 : 2021-02-16 13:02:0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사전승낙서가 없거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ㆍ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간 계도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 제8조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지며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해야 한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및 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영업장(온라인 사이트 포함)에 게시함으로써 판매자가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ㆍ과장광고, 사기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이에 방통위는 온라인에서 허위ㆍ과장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등이 우려되어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플랫폼사업자(네이버ㆍ카카오ㆍ구글 등)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ㆍ광고업체(카페운영자, SNS 이용자, 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1000만 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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