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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관세청-산업부,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협업 추진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16 15:07:05 · 공유일 : 2021-02-16 20:01:58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손을 맞잡고 저효율 불법ㆍ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 차단에 나섰다.

지난 4일 관세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이달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ㆍ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에는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하고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해 효율 신고 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결과, 적발률은 약 50%로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ㆍ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위반 등이었다.

수입 업체는 위반사항 발생 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제작해 수입 협ㆍ단체, 업계 등에 배포하고 공단 누리집 공지 등을 통해 안내해 업계가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석문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수입 업체에 "삼상유도전동기에 대한 수입요건 구비 및 신고규정을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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