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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삼계탕 등 캐나다 수출 검사ㆍ검역 업무 지침 마련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16 15:33:44 · 공유일 : 2021-02-16 20:02: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삼계탕 등 가금제품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사ㆍ검역 업무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은 지침을 배포한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가금제품 캐나다 수출 검사ㆍ검역 지침을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캐나다에 수출하는 가금제품 수출업체에 검사절차와 캐나다 규정을 제공해 수출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수출 검사ㆍ검역 절차 ▲수출 작업장 등록 기준 및 신청방법 ▲수출작업장 위생요건 및 관리기준 ▲ 캐나다 수출 관련 규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 관련 정보 등을 국가별, 품목별로 관계기관 및 수출 업계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원활한 수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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