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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관리 ‘강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16 15:35:54 · 공유일 : 2021-02-16 20:02:0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육류가공업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가공업체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육류가공업체의 작업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ㆍ관리자 공통준수사항과 각 주체별 맞춤형 세부지침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마련했다.

세부지침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무실, 작업장 등은 충분히 환기 후 작업을 실시한다. 작업 중 침방울이 튀는 행위(음식물 섭취, 껌을 씹는 행위, 불필요한 대화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등 공용시설 사용 시 다른 사람과 거리를 유지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관리자는 습기나 오염 등으로 마스크를 자주 교체해야 하는 육류가공장 작업 환경을 고려해 마스크 및 위생물품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지급·비치하거나 구입을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침방울이 튀는 행위(큰 소리 대화, 노래부르기, 구호외치기 등)를 유도하지 않고 작업 지시나 전달사항은 휴게시간 등을 활용해야 한다. 종업원 자체 위생교육계획 수립 시는 방역지침을 포함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력해 육류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사항 지도점검, 생활방역 이행 점검을 진행하고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속적으로 지도ㆍ안내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관할 지역 육류가공업체에 대해 생활방역 세부지침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위반 시 행정지도를 통해 방역관리를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육류가공업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업자의 자발적인 방역관리가 매우 중요한 만큼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한 이행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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