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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법무부,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5년간 취업제한” 통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 시 5년 취업제한’ 현행법 의거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17 13:25:17 · 공유일 : 2021-02-17 20:01:55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지난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5억 원 이상 횡령ㆍ배임의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자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앞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며 약 86억 원의 회삿돈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18일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특검 모두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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