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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조달청, 원산지 위반 불공정행위 점검 ‘강화’… 시장 퇴출 등 조치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17 14:40:01 · 공유일 : 2021-02-17 20:02:0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조달청이 수입산 섬유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원산지 위반 조달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선다.

조달청은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모자, 장갑 등 원산지 위반 저급 제품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해 취약품목을 선별, 직접생산 위반여부 등의 확인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관세청 수입ㆍ통관단계에서 공공기관용으로 납품이 의심되는 수입 섬유제품의 조달청 통보를 정례화 하고,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업계동향 파악 등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공정 조달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불공정 조달행위 적발 시 해당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조달시장 퇴출, 부당이득 환수 등 엄격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조달환경을 조성해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계약이행 단계별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입찰단계에서는 섬유제품에 한해 시행 중인 조달규모별 최소 기술인력기준을 강화해 대상품목에 미포함된 모자 및 장갑까지 확대 실시한다. 계약이행단계에서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품목을 지정, 계약기간 중 2회 이상 불시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납품단계에서는 섬유제품 계약 건에 대해 검사ㆍ검수 시 원산지라벨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완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해 관세청과 합동 조사를 통해 중국산 경찰모자와 인도네시아산 육군 방한장갑을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조달업체를 적발하고, 공공시장 퇴출과 함께 부당이익을 환수조치 중이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향후 사회적 파장이나 피해금액이 큰 불공정 조달행위의 경우 강력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당이득 국고환수 조치 등 공정조달이 조기에 정착하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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