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주민세·자동차세 2배 이상 인상’ 개정안 입법예고
repoter : 진한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15 17:21:37 · 공유일 : 2014-09-15 20:02:00
[아유경제=진한채 기자] 정부가 주민세를 2배 이상으로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안전행정부는 15일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2017년에는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현재의 2배로 오르게 된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9000대는 약 50% 인상된다.
이밖에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돼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