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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한국소비자원 “화물차 후부안전판ㆍ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강화 필요”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1-02-17 15:52:12 · 공유일 : 2021-02-17 20:02:1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고속도로 주행 중에 화물차의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의 사망비율(41.9%)이 높아 화물차 주행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6일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개발원과 함께 고속도로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 100대를 대상으로 `후부 안전판`ㆍ`판스프링`의 불법 설치 여부 및 충돌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감독기관의 단속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33대는 후부 안전판을 최저 570mm에서 최고 750mm로 높여 설치해 해당 기준(550mm 이내)을 위반했다.

이에 기준보다 높은 위치(750mm)에 후부 안전판을 설치한 후 차량충돌시험을 실시한 결과, 후방에서 추돌한 승용차량의 차체 일부가 화물차 하부로 들어가는 언더라이드 현상이 발생해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0대 중 29대는 후부 안전판이 훼손되거나 부식이 심해 충돌 시 부러지거나 휘어져서 후방 차량을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고 27대는 후부 안전판에 부착하는 반사지가 노후돼 교체가 필요했다.

조사 대상 화물차 100대 중 13대는 차체 하부에 부착해야 하는 판스프링을 화물칸이 벌어지지 않도록 별도의 고정 장치 없이 적재함 보조 지지대로 사용했다. 판스프링이 주행 중 날아가거나 도로에 떨어져 후방 주행 차량을 가격하면 대형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에 ▲화물차 후부 안전판 등 후방 안전장비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화물차 판스프링의 적재함 불법 사용에 대한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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