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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헤어진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20대 징역 28년 확정
1심서 징역 25년→2심 28년으로 늘어… 대법원 상고 기각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18 15:57:14 · 공유일 : 2021-02-18 20:02:1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대법원이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에 대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살인ㆍ살인미수ㆍ상해ㆍ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헤어진 뒤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남동생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부터 여자친구에 흉기를 보여주면서 "가족들까지 모두 죽이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와 약 10개월 사귀면서 다른 남자에게 팔찌를 선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한 차례 폭행하고 세 차례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을 높여 징역 28년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형량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