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세청이 시민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인다.
지난 9일 국세청은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다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에 따라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은 사업자 등도 지문ㆍ얼굴 안면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업자들이 사용자 고유 생체 정보(지문 등)을 통한 인증으로 기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세무서 발급) 없이도 장소나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편리하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이하 손택스)에서의 접속 방식에 생체(지문, 얼굴안면) 인증 기술이 도입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단으로도 이를 활용해 사업자들이 보다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손택스 앱에 지문ㆍ얼굴을 최초 등록 시에는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에서 사용자정보(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지문 등을 등록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보안강화를 위한 복합인증으로 생년월일(8자리)을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손택스의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일반, 영세율 등)을 선택하고 지문 등을 사용해 본인 인증을 하게 되면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다.
기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 수단인 공동인증서, 보안카드는 보관이나 이동 시 사용에 다소 불편함이 존재했지만 지문 인증 등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간편 발급 방식이 시행됨으로써 누구나 공간ㆍ시간적 제약 없이 쉽고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2020년 기준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이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또는 매입ㆍ매출처별 합계표 제출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처리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손쉬운 계산서 발급이 더욱 쉬워진 만큼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들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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