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이하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후 4시에 강남구 친환경식품유통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한강대우는 용산구 이촌로 181(이촌동) 일대 2만8670.38㎡에 위치한 지상 18~24층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서울 용산구 이촌한강대우아파트(이하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사업이 설계자 선정에 착수했다.
지난 18일 이촌한강대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는 설계자 선정 관련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입찰지침서 배부로 갈음하며, 오는 25일 오후 4시에 강남구 친환경식품유통센터 내 관리사무실에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축사법」제23조 규정에 의해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도시정비사업 등 공동주택 수행 실적 또는 리모델링사업 계약 실적 단일 규모 1000가구 이상 ▲3년 이내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일체를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시간 전까지 제출한 업체 ▲공동참여(컨소시엄) 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이촌한강대우는 용산구 이촌로 181(이촌동) 일대 2만8670.38㎡에 위치한 지상 18~24층 공동주택 10개동 834가구 규모의 단지다. 2000년 준공돼 리모델링 연한(15년)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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