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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사업시행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19 11:19:18 · 공유일 : 2021-02-19 13:02:0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남구는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층고 변경 ▲상가 화물용 승강기 상부 높이 수정 ▲공동주택 세탁실 및 다용도실 바닥높이 조정 ▲쓰레기 분리실 바닥 높이, 배수구 변경 등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아파트(이하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사업이 속도전에 돌입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최근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득했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강남구는 개포시영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희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10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21(개포동) 일대 252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6.22%, 용적률 199.9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층고 변경 ▲상가 화물용 승강기 상부 높이 수정 ▲공동주택 세탁실 및 다용도실 바닥높이 조정 ▲쓰레기 분리실 바닥 높이, 배수구 변경 등이다.
이곳은 규모는 작지만 강남 요지에 들어서는 강남권 대표적 상가 재건축으로 조합은 올해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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