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경원연립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고양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4-17(행신동) 일원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77%, 용적률 227.41%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가구 ▲59㎡ 90가구 ▲66㎡ 14가구 ▲84㎡ 2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고양시 경원연립주변(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6일 고양시는 경원연립주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고양 덕양구 행신로143번길 14-17(행신동) 일원 59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9.77%, 용적률 227.41%를 적용한 공동주택 136가구를 건축한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3가구 ▲59㎡ 90가구 ▲66㎡ 14가구 ▲84㎡ 29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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