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ㆍ3사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다. 또한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ㆍ보상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제주 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제주 4ㆍ3사건 추가 진상규명과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골자로 한다. 또한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수형인에 대해 유죄판결의 직권 재심 청구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자료 지급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담겼다.
특별법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별법을 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주에 봄이 오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이뤄진 특별법 개정안 통과는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제주 4ㆍ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초석으로서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ㆍ보상이라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수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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