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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내 영리병원 1호 ‘싼얼병원’ 설립 불허
repoter : 이창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4-09-15 20:16:36 · 공유일 : 2014-09-16 08:01:46
[아유경제=이창현 기자] 국내 1호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영리병원) 후보였던 중국계 `싼얼병원`의 설립이 무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외국의료기관 싼얼병원 사업계획서 보완계획`을 바탕으로 종합 검토한 결과, 제주도에서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싼얼병원)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결과 모기업 대표자는 구속상태에 있으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모기업의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불승인 사유에 대해 "중국 모기업 대표자의 구속 등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인정하고 있으며, 투자의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투자자 적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내 병원과 체결한 MOU가 최근 해지되는 등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을 삭제했지만 제주도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싼얼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불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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