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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진1구역 재개발, 불법 금품 현대건설 본사로 직접 ‘반송’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물품 쌓아놔… 금품 문제로 경찰에 수사 의뢰 준비도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2-22 16:23:52 · 공유일 : 2021-02-22 20:01:52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 성남시 수진1구역(재개발)이 시공권을 노린 일부 건설사의 금품ㆍ향응 제공 의혹으로 주민들의 갈등이 증폭되자 결국 해당 건설사 본사에 직접 물품을 반송시켰다.

22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주민대표회의(이하 추진위)는 앞서 현대건설에서 보낸 식용류 세트 등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 로비에 직접 가져다 놓았다. 이달 중 `반환확인서` 작성 소식에 인근 구역과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이슈가 불거져 수사 의뢰 등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이 수사 의뢰와 본사 직접 반환 등 이중고에 빠졌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졌다.

사건의 발단을 살펴보면 현대건설 홍보직원이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금품ㆍ향응 성격의 선물을 전달했다가 거부돼 회수한 것으로 업계 소식통 등은 전했다. 인근 구역도 상황이 비슷했다는 후문이다.

이후 현대건설 관련 직원은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로부터 `반환확인서`를 작성했고 해당 문서의 내용은 "최근 수진1구역 가칭 추진위 사무실에 식용유 세트 100개와 떡국 세트 100개를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가져다줬으나 사무실에서 반환한다기에 확인서를 써드립니다"라고 파악됐다.



현재 수진1구역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다. 지난달(1월) 11일 LH는 지난해 고시된 `2030년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계획`에 따라 수진1구역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총 9만2000가구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다수 소식통 등에 따르면 수진1구역 일부 주민들은 올해 1월 법적동의율을 충족시켜 승인을 신청한 가칭 추진위들을 상대로 고소ㆍ고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현대건설 측 홍보직원이 해당 사업 주체에게 선물세트 등이 담긴 금품을 제공했는데, 이러한 행위가 뇌물공여 등에 해당하는 게 아닌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성남시에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한 사업 주체는 수진1구역이 2곳 중 1곳이다. 따라서 이들 추진위가 이번 경찰 수사에 대상이 될 예정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부산광역시 망미주공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연산5구역(재건축) 역시 설날 선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선물을 대량으로 추진위에 가져다주고 배포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와 관련해 홍보직원이 경찰의 조사까지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 커지고 있다.

1986년 지어진 연산5구역은 현재 65.8%의 동의율로 설립 신청을 마쳐 이달 말께 추진위구성승인이 전망된다. 이곳은 부산 연제구 토현로 10(연산동) 일대 아파트 23개동 2038가구의 망미주공을 재건축해 19개동 3200가구로 탈바꿈한다.

하지만 이번 마스크 살포 사건으로 연제구청에서 현대건설을 수사 의뢰 요청한다는 말까지 돌고 있어 해당 주민들은 사업 지연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재건축 전문가는 "특정 건설사의 그릇된 행동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되는 민ㆍ관 합동 공영 재개발사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ㆍ2ㆍ4주구(재건축) 등 현대건설에 대한 불법 홍보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업계에서 현대건설 관련 홍보요원이 수진1구역 추진위 등에 식용유, 떡국 등을 배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알려진 가운데 현대건설에 의해 해당 구역이 추진위 승인을 앞두고 송사에 휘말릴까 걱정이 된다"고 귀띔했다.

이처럼 현대건설 홍보직원들이 최근 들어 금품ㆍ향응 제공 등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병폐를 가져오는 수주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만큼 주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회사 측은 조합원들이 아닌 타 구역 주민들을 위한 선물에 대해 부풀려졌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수진1구역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적용 대상 사업지가 아니라서 앞으로 사업 절차에 지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도 "그러나 경찰과 정부의 조사 이후 뇌물 공여 등이 확인돼 벌금형 등을 받으면 해당 구역의 위원장은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진1구역 재개발 가칭 추진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미행을 하는 등 추진위 설립을 앞두고 별일들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철저한 수사 등을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잡고 가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서 그는 "미행까지 벌어지는 걸 보면서 위협감까지 느끼고 있다. 정직하고 투명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만큼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철거업체 관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미행해 파출소에도 신고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인근 구역 수사 의뢰 소문이 도는 만큼 수진1구역은 정직ㆍ투명한 사업 진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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