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의 대상 자료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조합원 전화번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형사적으로는 조합원 전화번호 누락 시 얼마간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이 사실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이 인용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만한 대법원 형사 판례가 선고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시 요지(`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 등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결어
판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해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그 유출시 더더욱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금지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와 같은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금 더 정치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보공개 청구 시 공개의 대상 자료로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조합원 전화번호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줄곧 논란이 있었다. 형사적으로는 조합원 전화번호 누락 시 얼마간의 벌금형이 선고됐던 것이 사실이고, 민사적으로는 일부 조합원이 조합 상대로 전화번호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 그와 같은 신청이 인용됐다. 최근 이와 같은 논란을 정리할만한 대법원 형사 판례가 선고돼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판시 요지(`조합원의 전화번호`가 열람 복사 대상인지 여부)
도시정비법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이다.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이다. 조합 등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나,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 임원은 정보 주체인 조합원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 사건 의무 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은 사람이 이를 제공받은 목적(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해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들 사이의 의견 수렴 및 의사소통)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조합원 전화번호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벌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하더라도 공개 대상인 정보에 해당한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3. 결어
판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보안이 중요해지고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그 유출시 더더욱 그 법익 침해가 크다는 측면에서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전화번호와 같은 개인정보 공개금지 요청을 명시적으로 한 경우에는 그 해당 조합원에 대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그와 같은 제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조금 더 정치한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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