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1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다만 종교부지 논란이 먼저 해결될 것이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은 상계1구역 재개발에 대해 대형 건설사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건설사는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으로 파악됐다.
재건축 전문가는 "이곳 조합원들의 의견을 따라 단독 시공을 전제로 시공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달까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안건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곧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10월 노원구는 상계1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서종오)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노원구 덕릉로131길 51-16(상계동) 일원 8만64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7.37%, 용적률 215.54%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3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 178가구 ▲42㎡ 121가구 ▲47㎡ 44가구 ▲59㎡ 498가구 ▲75㎡ 203가구 ▲84㎡ 344가구 등이며 1098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2005년 12월 16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08년 12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8월 23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그런데 최근 이곳 사업지에서 교회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사업지 내 565㎡(170평)의 종교부지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특혜가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2008년 9월 서울특별시 고시와 주민공람을 거쳐 종교부지로 확정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1-3 공원부지 내 A교회가 해당 종교부지에 입주하기로 됐다는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서 돌며 파장을 일으켰다. 더욱이 현재 1-2 종교부지는 교회와 같은 면적인 565㎡로 지정돼 있어 의혹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 총무를 교회 목사가 하고 있는데 특혜로 종교부지를 A교회에게 대토해 주려는 의혹이 일었다"면서 "해당 교회는 이전에는 사찰이었는데 상속문제로 소송이 진행됐고 2007년 A교회로 증여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교회는 해당 1-2부지는 서울시 고시에 의해 종교부지로 지정됐고, 시기가 조합의 총무직을 수행하기 이전으로 서울시에서 같은 면적을 종교부지로 지정해서 당연히 A교회가 들어가야 한다는 태도로 전해진다.
조합에서 종교부지를 매각해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합 측은 "관할관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주인이 정해져 있으면 주인에게 갈 것이고 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중에 관리처분으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은 자료를 검토ㆍ확인 예정이란 답변을 냈다.
이처럼 조합ㆍ관할관청의 명확한 확인ㆍ조치가 있는 가운데 시공권 대결이 3파전으로 치러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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