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조합의 임원이 임기가 만료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4항에서는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 조합에서는 조합장을 포함한 이사들의 임기 만료 직전에 조합원총회에서 연임 결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임원의 임기 만료 이후에도 결의가 가능한지가 문제 됐다.
이에 관련해 대법원(2010년 11월 11일 선고ㆍ2009다89337 판결)에서는 "추진위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면서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추진위)의 운영규정에는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까지로 하되 추진위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감사의 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에 의하며 추진위원의 선임 방법은 추진위에서 정하되 동별ㆍ가구별 세대수와 시설의 종류를 고려해야 하고 위원장, 감사의 선임, 변경, 연임 등의 사항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에 의하면 위원장이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한 경우에 선임 또는 연임의 결정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피고가 새로운 입후보자등록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선임 안건을 상정하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주민총회에 위원장, 감사의 연임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토지등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은 주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에 관해 이를 부결하는 내용의 반대 결의가 이뤄진 다음에 새로운 추진위원으로 위원장이나 감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는 경우에 보장하면 충분하고 피고가 주민총회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장이나 감사를 연임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입후보자가 등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 등록 공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를 포함한 토지 소유자들의 위원장이나 감사에 대한 선출권 내지 피선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판결(의정부지방법원ㆍ2021카합5059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조합에 있어서 정관 기타 내부 규정에 따라 조합장 등 임원을 연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며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연임 결의가 이뤄지더라도 연임이란 종전 임기가 만료된 후 곧바로 이어 종전 임기와 동일한 임기 동안 재임하는 것을 의미해 기존 임기의 만료 시점인 2020년 3월 21일 이후부터 연임된 임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이상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 사건 연임 결의가 채무자 조합 임원의 임기를 부당하게 연장한다거나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거권 내지 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짚었다.
따라서 조합의 임원 연임의 경우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조합원총회를 통해 연임 결의할 수 있지만 가급적 임원의 임기 만료 전에 연임 결의를 진행함으로써 조합원들 사이에 임기가 만료됐다는 사정으로 생기는 논란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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