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영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됐다.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인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켜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분야별로 정의하였으며, 재능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 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 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유경제=김영관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제229회 정례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됐다.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은 "재능기부를 통하여 개인이나 단체가 갖고 있는 재능을 개인의 이익이나 기술개발에만 사용하지 않고 이를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새로운 기부 형태인 재능기부 문화를 활성화 시켜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재능기부를 분야별로 정의하였으며, 재능기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지원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본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제도의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례안 전문이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 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 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
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
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
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
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
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
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4조(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
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
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
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2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 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광주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광주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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