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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정은경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으로 사망 시 최대 4억3000만 원 보상”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 발생할 수 있어… 피해보상 신청 하면 인과성 조사 진행”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25 11:44:17 · 공유일 : 2021-02-25 13:01:57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이 확인되면 약 4억30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이날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나면 불가피하게 이상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경우 국민들과 접종을 시행하는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 피해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피해 발생 시) 먼저 접종받으신 분 또는 보호자께서 피해보상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며 "피해조사반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 반응인지에 대한 인과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 신청이 접수되면 120일 이내에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안`에 따르면 인과성이 확인될 경우 진료비와 본인부담금, 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제비를 지급한다. 사망일시보상금은 4억3739만5200원이 지급된다. 중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동일하고, 경증 장애일시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인 2억4056만7360원이다. 정액간병비는 하루 5만 원이며 장제비는 30만 원이 지원된다.

정 청장은 "안전한 예방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드린 예방접종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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