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병무청,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따른 대체복무 첫 인정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ㆍ대체역 편입도 첫 허용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25 14:19:07 · 공유일 : 2021-02-25 20:01: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한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 1월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고등학교 때 수업에서 경험했던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게 됐으며, 다른 사람을 해쳐선 안 된다는 신념이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후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그간 `여호와의증인`과 같은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서는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첫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0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은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