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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을왕리 참변’ 음주운전자 징역 10년ㆍ동승자 6년 구형
검찰 “죄질 중하고 엄벌 불가피… 동승자, 사고 후 책임 축소 시도”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1-02-25 14:33:01 · 공유일 : 2021-02-25 20:01:52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인천광역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5ㆍ여)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8ㆍ남)씨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은 소중한 한 가정의 가장을 사망하게 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 공동체의 공감과 유족의 상처를 생각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B씨는 사고 후 구호 조치보다 책임을 축소하려고 했고, 재판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해 죄질이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밤 12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약 400m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ㆍ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사고가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게 리모트컨트롤러로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인 차량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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