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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진성준 의원 “재개발ㆍ재건축, 공공 주도 직접 시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2-26 11:48:05 · 공유일 : 2021-02-26 13: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시공자 유착, 조합 비리 등 문제 많은 조합 주도 방식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방식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도시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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