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덕녕 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해 산정하는데, `종전 소유자`의 의미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의 직전 소유자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2015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업계, 학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 등을 개최해 제도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했고, 서울·경기 등 광역 지자체 뿐만 아니라 기초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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