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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국세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청 사전심사 전담팀 신설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1-03-02 16:41:00 · 공유일 : 2021-03-02 20:02:0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국세청이 중소기업을 향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지난 2월 18일 국세청은 각 지방국세청 법인세과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연구ㆍ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혁신성장기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심사를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해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에게 연구ㆍ인력 개발비 관련 세무상담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해 연구개발ㆍ투자 활동에 주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받고자 하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전까지 홈택스(Hometax),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인이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전 심사 신청 내용에 대해 신고 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ㆍ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설된 전담팀을 통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자에게 친화적인 행정을 적극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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