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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물리학 관련 학위취득자,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1-03-03 16:25:36 · 공유일 : 2021-03-03 20:01:4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월 2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7제1호나목1에서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으로 정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해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 포함 여부 및 석면의 종류ㆍ함유량 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는 건축물 또는 설비에 함유된 석면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석면조사의 신뢰성ㆍ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인력기준은 석면조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에 적합한 사람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의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규정해 `공업계 고등학교`라고 분야를 특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업계 고등학교에서 특화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하게 되는 공업계열의 지식ㆍ기능이 석면조사 업무에 필요하다는 입법적이면서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공업계`로 한정해 인력기준을 정한 것"이라면서 "대학이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에 해당하더라도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공업계`에 해당하는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런데 대학의 계열별 구분에 따르면 공학 등이 포함되는 `공학계열`과 물리학이 포함된 이학(理學) 등 `자연과학계열`은 별도의 계열로 구분되고, 지정ㆍ고시된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공업계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과목 및 학과에는 물리학 및 물리학과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 비춰보면,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것을 공업계 고등학교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계속해서 "만약 이와 달리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받은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을 별도의 인력기준으로 정하면서 해당 학위를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으로 한정한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대학에서 공업계열의 학위에 해당하지 않는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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